1. 보상 기준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출고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출고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출고 5년(최대 8년) 이내 + 주요 골격 부위(프레임 등)
교환/판금으로 실제 시세가 떨어진 경우
감정평가 및 법원 감정을 통해
‘사고 직전 시세’와 ‘수리 후 예상 시세’의 차액 청구
2. 신청 방법
자동차등록증, 사고사실확인서, 수리내역서(부품/공임비 명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류 보내고 지급 요청
한국자동차감정원 등에서 시세하락 감정서 발급
상대방 보험사에 추가 합의 요구
거부 시 소송(지급명령)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