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때 격락손해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때 격락손해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자세하게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상 기준

    ​

    • 보험사 약관 기준 (간편 청구)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

    • 보상액

    ​출고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출고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법원 소송 기준 (실제 시세 하락분 청구)

    ​출고 5년(최대 8년) 이내 + 주요 골격 부위(프레임 등)

    교환/판금으로 실제 시세가 떨어진 경우

    ​

    • 보상액

    감정평가 및 법원 감정을 통해

    ‘사고 직전 시세’와 ‘수리 후 예상 시세’의 차액 청구

    ​2. 신청 방법

    • ​[약관 기준] 가해자 보험사 직접 청구

    ​자동차등록증, 사고사실확인서, 수리내역서(부품/공임비 명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류 보내고 지급 요청

    • ​[소송 기준] 전문 감정 및 민사 청구

    ​한국자동차감정원 등에서 시세하락 감정서 발급

    상대방 보험사에 추가 합의 요구

    거부 시 소송(지급명령) 진행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격리손해보상 기준은 일반적인 대물배상 약관에서는 출고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일것,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에 20%를초과할것, 보상요건이 보험약관상 해당할것 입니다! 해당보험사에게 문의하면 신청해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