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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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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요?

단독사고이구요 블랙아이스로인해 미끄러지면서

설치가 제대로안된 가설치된 구조물에 차량운전석을 관통한사고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가되었는데

영조물배상이된다고한다고하는데 내 보험으로한거외로 배상받을수있는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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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영조물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라면 (이는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 책임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손해만 있는 상황이라면

      내보험 즉 자차처리를 한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권리를 대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환입하기 때문에 님에게 보상할것은 자차에서 보상되지 않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중고시세하락분이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영조물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가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과실을 나누어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시설물등의 관리 과실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과실분에 대해 분담 청구나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치료비 등에 대해 분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차체의 과실을 산정하여 영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도만큼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고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렌트비, 폐차 차량의 취등록세를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