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영조물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라면 (이는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 책임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손해만 있는 상황이라면
내보험 즉 자차처리를 한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권리를 대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환입하기 때문에 님에게 보상할것은 자차에서 보상되지 않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중고시세하락분이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영조물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