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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잉어269
시장에서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전동카로 발로 밟고 지나가서 현재 기부스 상태중이고 일도 못나가십니다 저희어머니는 따로 운전은 하지 않으신데 이런경우 전동카도 차에 속하나요? 번호만 달랑 주고갔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전동카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속하지 않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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