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기오토바이 운전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가 75세 입니다.
연세가 있다보니 거동이 힘드셔서 원래는 전기 자전거를 타시고 동내 마실을 다니셨습니다. 올해초 전기 자전거가 노후되서 전기스쿠터들 장만해드렸습니다.
사실상 면허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동내마실만 다니시니 크게 문제 안되겠다 해서 무면허 무등록으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위는 할머니께서 작은 골목 도로에서운전을 하다가 신호를못보고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이던 행인과 접촉하여 행인이 다친 사고 입니다.
백번 저희 할머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분께도 죄송한마음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떠한 처벌과 벌금 등을 받게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 분께서는 병원진단결과 가벼운 찰과상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피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더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및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으로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합의만 잘 되면 처벌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면허 운전이신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가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만원 형 이외에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 책임과 무면허에 대한 형사건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면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및 보험 미가입에 대한 형사건 처리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형사 합의 유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처벌이 나올지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한 사고이므로 비록 할머님이 고령이시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 보시고 너무 무리한 요구 시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나 웬만하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해자가 피한다고 해도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시 구류 혹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