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평가시점에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여 계산하나요?
상속세를 평가하는 시점에는 과거 10년 이전까지증여했던 재산도 합산을 하는데요 그렇다며 10년 이전에 증여했던 자산은 어떤형태로 평가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 이내에 현금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그 금액이고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평가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할 때 시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속당시 시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