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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홍학41
든든한홍학4121.04.08

차대 보행자 사고인데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차가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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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듯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전액 배상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후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무보험상해담보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상당한 치료비나 합의금등 손해배상금액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보험 미가입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건 부분의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행자의 무단횡단, 기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보험사의 대인배상 보험 한도 등의 확인과 보험사에 대한 부보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술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니 운전자와 협의하여 수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배상금 일부 받으시고, 추후에 협의 또는 소송절차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