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를 해고하려는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해고 할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은 해고 사유가 명확하고 근로자와 얘기가 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직원 1명, 대표자 1명, 알바 3명 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1명, 알바 2명은 가족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가족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인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2. 따라서 알바 2명이 가족으로서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돕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