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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72
검단 신도시 우미린청약하고 싶은데요ᆢ생애최초 특공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세대주는 시어머니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만60세가 넘었는데 지금 같이사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신청자는 세대주여야하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그럼 세대주를 신랑으로 변경만하면 청약 할 수 있는건가요? 세대주를 바꿔도 문제되는 건 없는거죠? 세대주를 바꾼다고 주택소유자가 되는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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