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변경으로 디딤돌 신청 후 다시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디딤돌내집마련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 분리로 할 경우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으로 전용 60㎡ 이하의 주택 중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변경을 하면 85제곱이하 5억이하 주택이 가능하더라구요.
참고로 세대주로 변경할 시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무주택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대주 변경하여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세대주로 변경해서 디딤돌 신청하고 집 매매 계약하면 저만 주소이전하고 부모님은 원래 주소대로 세대주,세대원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집 매매 후 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래야한다면 한 분만 세대원으로 있고 한분은 원래 집으로 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세대주로 변경해서 집은매수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면 새로운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질문자님은 그집에 잔금치르고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세대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때 대출기관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전입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출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하고 지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이전하고 분가를 하게 되면 본인도 세대주가 되며 아버님의 세대주 위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매매 후 등본상 같이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같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세대주라는 의미는 가족부양을 담당하는 대표적 위치라는 상장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분양신청 조건이나 담보대출시 필요한 것일 뿐 너무 집착하는 시대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신청은 30세 이상 무주택
자로서 년 소득 7천만원이하 이어야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년 2.15%의 최저금리로 최장 30년 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