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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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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년전부터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인걸 어제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이번달부터 한달 추가분을 더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고 1년치 채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미납된 관리비를 한달씩 낸다고 한다면, 이건 언제의 채권에 지불했다고 판단하나요?

가장 예전에 미납한 관리비를 지불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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