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년전부터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인걸 어제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이번달부터 한달 추가분을 더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고 1년치 채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미납된 관리비를 한달씩 낸다고 한다면, 이건 언제의 채권에 지불했다고 판단하나요?
가장 예전에 미납한 관리비를 지불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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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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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관리비를 한 달씩 낸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즉 가장 예전에 미납한 관리비를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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