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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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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실비 보험이 안되나요...?

치과 질료 후 실비보험 청구 하려하니까 안되고해서요...안과도(다른질료) 청구했는데... 정말 그런건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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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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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흔히 치과 진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 치료 등을 실비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질료 후 실비보험 청구 하려하니까 안되고해서요...안과도(다른질료) 청구했는데... 정말 그런건지 알고 싶어서요

    :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과치료중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치료치료중에도 급여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고 불가능합니다.

    실비 보험 안에 치아보험이 특약으로 설정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청구 가능하셨겠으나, 아무래도 치아 쪽은 설정이 안되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치과치료(K00K08)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급여 의료비와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치아 관련 치료, 구강/턱질환(K09K14)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의 경우 급여부분에 대해 실손에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충치치료,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비급여 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아보험(크라운치료비,임플란트보장) 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25개 생,손보사 비교상담,보장분석 전문가

    "엠금융서비스" 박성하팀장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치과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되는 항목인

    스케일링, 아말감치료, GI치료, 치아발치,

    신경치료, 잇몸치료는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치료인

    레진, 인/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기에

    치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보장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laire07063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시기마다 상이합니다.

    2009.9이전 실비에서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 치과치료 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입실비에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비급여제외) 보상대상의료비가 되며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같은경우는 실비가입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급여부분에서만 보장하구요~

    안과나 피부 등 경우는 미용목적으로는 안되십니다.

    질병진단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치료받으신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년도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때문에 이부분은 좀 확인히 필요합니다.

    https://today.shinhanlife.co.kr/om/4x24cvxQzA

    위 링크는 보험가입내역 조회하실 수 있는 곳이구요

    간단한 제 소개가 들어있습니다.

    프로필 정보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는 가능했던 상품이 있었죠~^^

    상해로 100% 보장하던 1세대 실손의료비 라면 보장이 가능하세요 ( 상해 )
    그러나 이 실비역시 (질병)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일 경우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보장합니다.

    대신 2009년 10월 이전 가입실비의 상해 의료비만 가능하시구요

    질병일경우 실비의 치과치료는 면책사항 조항입니다.

    즉 보상에서 제외되죠

    단, 국민건강보험료 혜탹이 가능한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급여항목은 실비청구가능!!!

    근데 치과치료의 90%가 비급여라는점......이게 함정이죠 ㅠㅠ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는

    K00~K08 급여만보상

    K09~K14 급여,비급여 모두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K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강영역의 낭

    K10. 턱의 기타 질환

    K11. 침샘의 질환

    K12. 구내염 및 관련 병변

    K13.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K14. 혀의 질환

  • 안녕하세요. 박영재 보험전문가입니다.

    09~17년도에 가입한 일반 실비로는 입원비,엑스레이 등

    몇가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17년도 이후에 가입한 일반 실비로도 입원비 정도는 청구 가능하구요 의료보험 적용도 됩니다.

    보험회사에 맞게 서류를 떼시구 다시 청구해보세요.

    서류를 빼놓으신게 있으셔서 반려했을수도 있어요.

    치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깨지거나 빠지면 다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아보험을 들어놓고 있어요 작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아서 청구도 했엇구요.

    치아보험은 저렴합니다 저는 한달에 야식 한번 덜 먹고

    가입해서 보장을 받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치과는 급여부분만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병원별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만약 치과의원이라면

    급여의료비가 10,000원넘으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의원자기부담금이 10,000원입니다.

    예)급여의료비23,000원

    보험금은 23,000-10,000=13,000원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상해로 인해 치료 받는건 100% 보상하는 실비도 있고,

    급여만 보상하는 실비 / 급여비용도 보상안하는 실비 등 다양해요.

    언제 실비보험을 가입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지만

    정말 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고, 상해로 치료받는게 아닌 이상

    대부분 보상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죠?

    09년 08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는 안됩니다.

    그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는 급여항목은 보장,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와 한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급여 진료 입니다.

    그래서 실비로 청구하셔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로 무엇인가 보장을 받으시고 싶으면 치과보험을 따로 드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되는 부분도있고

    안되는 부분도있습니다

    잇몸치료,스케일링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받는 치료의경우 실비적용이되며

    임플란트 크라운등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실비 보험은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모두 보장해줍니다.

    단 치과나 한방치료 같은 경우는 급여 치료만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치과 치료 중 급여 항목만 보장을 해주는데

    치과 치료 중에서 급여 치료 항목이 많지 않아서 보상 받을 만한 치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실비보험이 이야기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과는 급여 치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의 경우도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항목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겠으나

    치과는 진료비영수증 상 급여항목에 대해서 보상가능합니다.

    안과도 물론 청구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하셔서 청구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