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친족이 제 이름으로 대출하고 안갚겠다고 선언해서
공증쓰고 채권추심 진행중입니다.
결정문은 나왔고
급여 압류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앞으로 어느 날짜에 입금할지
계좌번호도 알리려하는데
그전에 채무자 월급날이 되서 덜컥 월급을 줘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정문까지 나온 상태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날 되도 월급을 못주게 법으로 뭔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