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 못주나요?

비장****
2019. 05. 31. 17:23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친족이 제 이름으로 대출하고 안갚겠다고 선언해서

공증쓰고 채권추심 진행중입니다.

결정문은 나왔고

급여 압류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앞으로 어느 날짜에 입금할지

계좌번호도 알리려하는데

그전에 채무자 월급날이 되서 덜컥 월급을 줘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정문까지 나온 상태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날 되도 월급을 못주게 법으로 뭔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행위 자체가 해당 채권의 지급을 정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의 압류자에게는 같은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급여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이유로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받는 것이므로, 압류 후 압류된 채권액을 월급날에 채권자가 별도로 추심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압류는 압류금지채권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2019. 4. 1. 이후 압류된 사건을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임의로 추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압류명령 자체가 월급날 월급 중 압류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019. 05. 31.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