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의 결정은 보통 얼마의 기간안에 나오나요?
주식이 거래정지 되고나서 상장폐지의 결정은
보통 얼마의 기간을 점검하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못해도 2년정도는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래정지가 되고 난 이후 그 사유를 조사하는데 상당기간 시간이 걸린 후에 다시 거래가
재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면 정리매매기간을 준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정리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이 시간 내에 거래가 되어 주가가 널뛰기를 하여 큰 수익이 발생할수 있지만, 큰 손해가 발생하 수도 있습니ㅏ.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의 기간은 주식의 폐지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2년이 소요되는 주식도 있지만 짧게는 6개월에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 된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데는 회사의 상황이나 거래소의 심사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12개월 정도 걸리며, 길어도 1년 반안에 결정됩니다.
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최대 20 거래일 동안 기업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기업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 1개월~최대 1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개선 여부를 보고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하며 15일 간의 이의 신청 기간 후 약 일이주간의 정리 매매가 진행되고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최종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은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