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되나요?
친구가 손님께 돈을 받아야하는데 점검이라서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뽑아줘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제가 세금 문제가 걸릴까요?
참고로 저는 아직 벌이가 없는 성인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돈을 저한태 안받았다고 할 일도 없구요!!
단지 궁금한건 제가 지출이 없고 받은것만 찍히니까 나중에 소득공제? 이런거에 문제가 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까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음식 값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을 1~2회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는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두 번 정도는 국세청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로 현금을 뽑아주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받아 다시 이체해주는 것은 소득에 잡히지도 않고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야 잡히게 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친구분 부탁대로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시면 됩니다.
단순한 현금 입/출금 거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