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시골 골목길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반대방향으로 주행중이던 차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제차랑 가까워지는 시점 5초 전에 잠깐 정지 했고 저는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이드미러가 긁혔는데
상대방차량이 잠깐 멈춘걸로도 제과실만 100% 나오나요?
추가로 제과실100%라면 사이드미러 긁힌거는 어느정도 비용으로 합의하면 좋을까요
보험사는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로 보아 교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무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고없이 교행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낸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수리비는 커버만 긁힌것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견적을 받아 금액이 작아 사비 처리하거나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잠깐 멈춘걸로도 제과실만 100% 나오나요?
: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 단순히 일시적으로 정차한 사실만으로 100%의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제과실100%라면 사이드미러 긁힌거는 어느정도 비용으로 합의하면 좋을까요
: 이는 차종 및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사이드미러 수리대상인지 교체대상인지 먼저 체크해야 하고,
차종에 따라 교체를 하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차종인지, 커버만 교체가 가능한 차종인지에 따라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실, 수리비등에 대한 다툼을 하시기 보다 소액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액으로 합의를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