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질문입니다
지금은 신속채무조정중 입니다
채무는 1억2천으로 조정중 입니다
채무조정중 상속으로인해 지목 도로를 상속 받았습니다
도로이지만 기준지시가 6억이 넘습니다
당연히 팔고 빚을 상환하고 싶지만 해당지차제에서는 매입하지않고 오랜기간 권리주장이 없어 도로사용료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재산세는 부과되지않고
지역 건강보험료에도 재산이 0으로 나옵니다
신속채무조정으로 월125만원을 상환중 입니다
월상환액이 너무 커서 장기적으로 상환이 불가 입니다
연체를 하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려고 생각중인데 실효후 개인워크로 가면 위에 언급한 도로때문에 재산내역에서 불가하게 되나요?
저는 해당지차제에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대출상환이 가능할정도의 금액에 매입해 갈 수 있냐고 민원도 넣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하게 재산을 팔고 상환하고 싶지만 도로라 어디에 팔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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