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신선한호두과자
- 회생·파산법률Q. 처분이 않되는 지목 도로관련 문의 입니다통영시 일대에 지목 도로 과세표준 664,956,000원 토지가 있습니다2년전 상속으로 제 명의가 되었고통영시에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도로비청구에 대해 패소했습니다개인간 거래를 하고 싶어도 시세의 30프로 이상 낮게 거래를 할 수 없다 하여 어디에 팔수도 없습니다개인 대출이 2억정도 있는데 상환이 너무 힘듭니다토지가 처분만 된다면 당장 팔고 대출을 상환하고 싶습니다혹시나 국가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재산상가치가 없는 도로 증여제가 2년전 상속받은 도로가 있습니다저는 과세표준 664,956,000원으로 취득세 23,859,580원을 납부 하였고세무사에게 상속관련업무를 맡기고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이후 통영시에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하였고 도로사용료에 대한 소송에 패소 하였습니다현재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사용료에대한 이익도 없습니다현재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세금이 부과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목 도로에 관한 매도가능 질문입니다2년전 상속으로 받은 토지(도로)가 있습니다당시에 과세표준으로 664,956,000원이 책정되어취득세를 23,859,580을 납부하였습니다이후 권리를 찾기위해 통영시에 도로사용료를 청구 하였으나오랜기간 방치해 왔다고 하여 부당이익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 땅으로 아무런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재산으로 잡혀있어 정부지원 대출이나 어떤 복지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과세표준으로는 절대 처분이 불가할것같고 취득세납부 금액(2천만원) 정도로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