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목 도로에 관한 매도가능 질문입니다
2년전 상속으로 받은 토지(도로)가 있습니다
당시에 과세표준으로 664,956,000원이 책정되어
취득세를 23,859,58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권리를 찾기위해 통영시에 도로사용료를 청구 하였으나
오랜기간 방치해 왔다고 하여 부당이익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땅으로 아무런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재산으로 잡혀있어 정부지원 대출이나 어떤 복지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과세표준으로는 절대 처분이 불가할것같고 취득세납부 금액(2천만원) 정도로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도로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 즉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가로 양수한 사람에게
①(시가 - 대가)>=3억원 또는 ②(시가 - 대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저가양수한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상대방에게 저가취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증여가액은 (공시가격-매수가격-3억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