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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너구리94
안녕하세여 제가 엄마 가 상속 받게될 당을 엄마가 계시지 않아서 제가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땅이 지방 지자체에서 오랬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1년도 11월에 명의이전 하고 23년 11월에 지방 지자체에 도로에대한 땅을 보상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저는 동안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제 땅에 대해서 도로 통행료를 받고 샆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1년도 11월에 명의이전 하고 23년 11월에 지방 지자체에 도로에대한 땅을 보상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누구에게로 부터 누구에게 된 것이며,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과거 부분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누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상속인의 상속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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