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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16

도로땅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골 마을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땅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후

상속관련 서류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땅은 도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40년 이상된것 같구요 ~

그렇다고 마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무작정 땅주인이라고 나설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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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로에 해당 하는 토지의 소유자라면 해당 공로(마을 도로)에 다른 공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위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통행을 할 수는 있고 이러한 통행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통행료 등은

    주민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상청구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질문자분 부모님의 동의없이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있다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속받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더이상 소유할 의사가 없다면 정부기관 등에 매수청구 등의 협의를 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