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승소후 수령시 위임가능여부?

제개인토지를 성동구청 에 도로로 상당기간 사용하여

금번 소송에 승소 하엿음 토지는약20여평 어머니와

제가공동 명의 되어잇는데 아직 미수령 상태이고

어머닌 연로하여 모든자금을제가관리하고잇는데

금번 부당이득금 을 위임 받아 제가 어머니 대신 수령가능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위임장이 있다면 대신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