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금승소후 수령시 위임가능여부?
제개인토지를 성동구청 에 도로로 상당기간 사용하여
금번 소송에 승소 하엿음 토지는약20여평 어머니와
제가공동 명의 되어잇는데 아직 미수령 상태이고
어머닌 연로하여 모든자금을제가관리하고잇는데
금번 부당이득금 을 위임 받아 제가 어머니 대신 수령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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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인토지를 성동구청 에 도로로 상당기간 사용하여
금번 소송에 승소 하엿음 토지는약20여평 어머니와
제가공동 명의 되어잇는데 아직 미수령 상태이고
어머닌 연로하여 모든자금을제가관리하고잇는데
금번 부당이득금 을 위임 받아 제가 어머니 대신 수령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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