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 01. 28. 21:54

아버지 명의로 논이 조금 있고, 아버지는 2010년도에 돌아가셨고, 가족 동의하에 어머니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땅은 예산에 있고,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땅은 다른 분께서 짓고 계시고 비료나 기타 농사필요한 비용 제하고 쌀 판매한 비용중 일부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얼마 된지는 모르나 한 15년 정도나 그이상 되신거 같은데요

잘몰라서 법률 사항 찾아 보니까 민법 제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육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이고

민법 제 197조 (점유의 태양 )항목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저희 사항에 접목 될수있을까여?? 저희가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아버지가 아시는 분께

농사를 맡겨서 그 지대를 받고 있고, 그 분이 농사짓은 후 20년이 경과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저희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농사짓는 분에게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2022. 01. 29.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점유 취득시효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우선 2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고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경작을 하는 경우라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므로 위의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1. 30. 0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년 차임지급의 의미로 보이는 쌀 판매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때는 점유의 근거가 되는 권원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되므로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비료 등의 물품을 받고 있었다면

        이는 차임을 받은 것과 유사하며 이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그렇게 차임 상당의 비용이나 비료 등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2. 01. 29.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