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논이 조금 있고, 아버지는 2010년도에 돌아가셨고, 가족 동의하에 어머니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땅은 예산에 있고,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땅은 다른 분께서 짓고 계시고 비료나 기타 농사필요한 비용 제하고 쌀 판매한 비용중 일부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얼마 된지는 모르나 한 15년 정도나 그이상 되신거 같은데요
잘몰라서 법률 사항 찾아 보니까 민법 제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육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이고
민법 제 197조 (점유의 태양 )항목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저희 사항에 접목 될수있을까여?? 저희가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아버지가 아시는 분께
농사를 맡겨서 그 지대를 받고 있고, 그 분이 농사짓은 후 20년이 경과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저희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