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받았는데 기존에 땅을 빌려주고 쌀을 받는식으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있습니다.(30년이상은 짓고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으로 형제들과 유류분 소송중이라 그쪽은 신경쓸 겨를이없는데 혹시 차후에 20년이상 점유 관련으로 그쪽에서도 점유취득 관련하여 소송을 할수도 있을까요?
집 앞 밭도 옆집분들이 농사를 짓고싶다 하셔서 그냥 빌려주고있는데...더이상 땅관련으로 머리아프기싫어서 질문합니다.
- 토지세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고있습니다
- 등본도 제 명의로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 사유의 의사(자주점유) 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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