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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기린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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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성립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농촌에서 부모님이 남의땅에 집을짓고 70년이상살아오시면서 매년 벼 1말반을 터세로 주었는데 이번에 임의경매로 새로운 땅소유주가 집을철거.퇴거.토지인도를 하라고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안 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립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대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저당권 설정시나 매매시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동일인에게 속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