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지상권성립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농촌에서 부모님이 남의땅에 집을짓고 70년이상살아오시면서 매년 벼 1말반을 터세로 주었는데 이번에 임의경매로 새로운 땅소유주가 집을철거.퇴거.토지인도를 하라고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안 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립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대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저당권 설정시나 매매시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동일인에게 속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