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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

준 돈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 소 제기...?

1. 외국국적 외삼촌의 위임을 받은 어머니가 18년도쯤 외삼촌 명의 건물 1채 36억 가량을 처분한뒤 매각대금을 해외 본인계좌로 적법하게 가져갔으며 이후

1.5억을 어머니 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2. 외삼촌의 위임을 다시 받아 강원도 홍천의 2필지를 20년 1필지 21년 1필지 각각 매도하여 양도세 납부 후 총 약 2.4억 안팎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어머니가 수령하였습니다.

위 2필지는 예전부터 외삼촌이 처분하여 가지라는 말을 수시로 듣고 어머니는 수년여 간 적극적으로 매도에 노력하였습니다.

3. 22년 1월 지금와서 본인이 준 모든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보관금 청구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약4억.

4. 외삼촌이 땅 팔아서 그 돈은 가져라는 말을 수시로 했지만 녹취나 문자 등 내역은 없습니다.

5. 땅의 재산세는 어머니가 몇년 째 납부하였고, 처분 후 양도세를 납부하는 등 매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 결과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외삼촌은 손하나 까딱 안하고 본인의 한국재산을 어머니를 통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은 가져라 수고비다 등의 말로 적극적으로 매도에 노력하게 하였고, 어머니는 그 말만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부동산을 매도했지만 이제와서 모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사실 본인이 팔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7. 땅팔아서 그 돈은 가지라는 말은 친척 2명의 증인 가능합니다.

8. 대응을 해야되는데 직접 증거가 없으니 걱정되긴 합니다.

어머니가 받은 돈 일부는 제가 다시 이체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피고에 저까지 넣었더군요.

9. 혹시 어머니가 패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처분하여 가지라는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관금 청구의 소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상대방이 했고,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기존의 매매 계약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패소를 하는 경우,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인 외삼촌의 선택에 따라 행자명부등재로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