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재산상가치가 없는 도로 증여
제가 2년전 상속받은 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과세표준 664,956,000원으로 취득세 23,859,580원을 납부 하였고
세무사에게 상속관련업무를 맡기고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영시에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하였고 도로사용료에 대한 소송에 패소 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사용료에대한 이익도 없습니다
현재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면 국가에 처분을 할수 도 있을 것이며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