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목도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에 매도요청가능할까요?
통영시에 지목도로 땅이 있고
2년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명의변경후 부당이익방환청구 소송을 했고 당시에 토지감정평가가 6억6천정도 나왔습니다
소송결과는 저의 패소로 나왔고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영시에서 토지매도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감정평가보다 싸게 매도 의사가 있는지 시청에 개인적으로 문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로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에 매도 요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공식적인 민원 접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인 통영시청 도로과나 회계과(재산관리팀)에 문의하시면 되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지만 토지 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공식 접수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시고 해당 토지가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크니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설득 논리로 삼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영시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 제안은 당연히 가능하며 통영시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의 도로보상 담당자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여 공식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는 조건은 시청 입장에서 예산 절감의 근거가 되어 매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소송 패소는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일뿐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매도 협상은 전혀 별개의 권리행사이니 안심하시고 정식으로 보상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가보다 낮게라도 매도 의사 문의는 가능하며 시청 재산관리과 또는 도로과에 공문 형태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지목도로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 요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 가능하며 협의 매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익환수 패소 이력이 있으므로 감정평가약을 기준으로 협상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부당이익환수 패소 시 시는 투기수익 환수 대상으로 분류하고 저가 협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지급 용지 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법원은 해당 토지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상태이거나 이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긴급하게 매수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 보통 이런 경우 도로과에서 관리하니 도로과에 전화해서
과거 소송 이력이 있는 필지인데, 시에서 공공요지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라도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 올해 혹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있느냐? 라고 문의를 해보세요
현재로썬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통영시에 지목도로 땅이 있고
2년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명의변경후 부당이익방환청구 소송을 했고 당시에 토지감정평가가 6억6천정도 나왔습니다
소송결과는 저의 패소로 나왔고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영시에서 토지매도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감정평가보다 싸게 매도 의사가 있는지 시청에 개인적으로 문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로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시청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매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선, 문서 등으로 관련 부서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최신 법적 근거 및 판단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소송 패소 사유)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쓰였고, 상속 전 소유주가 이를 용인했거나 땅을 나눠 팔 때 도로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패소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는 “소유주가 허락한 도로를 관리만 했을 뿐, 무단으로 점유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미불용지(미지급 용지) 보상 원칙
과거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지만 보상이 빠진 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지자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미불용지 보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꼭 보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 확·포장 등 향후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주민 민원이 많으면 협의 매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시청에 제안할 구체적인 '매도 전략'
통영시의 예산 여건상 무턱대고 “사달라”고 요청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준비해보세요.
① 감정가 대비 큰 폭의 할인 제안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을 취득합니다.
* 제안 팁: “감정가가 6억 6천만 원이지만, 시 예산 상황을 감안해 공시지가 수준 또는 감정가의 50~60%에서 협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효과: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담당 공무원이 결재를 추진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부 확인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다면 ‘일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존치 필요성이 크다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라도 매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 현실적인 실무 진행 절차
- 통영시청 도로과 방문: “미불용지 보상 신청” 또는 “사유지 도로 협의 매수 제안”을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하세요.
- 매수 신청서 등 서류 제출: 매수 신청서·등기부등본·과거 판결문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세요. 이때 “감정가 이하 매도 의사”를 서면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직접 상담했음에도 진전이 없다면, 국민신문고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세금 부담만 남았으니, 시가 저렴하게 매입해 공공 자산으로 확정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최후의 방법: 기부채납과 세금 감면 방안
매도가 끝내 불발되면, 최소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 현황 도로 재산세 비과세 신청: 사유지이면서 다수가 쓰는 도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패소할 정도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