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이 않되는 지목 도로관련 문의 입니다
통영시 일대에 지목 도로 과세표준 664,956,000원 토지가 있습니다
2년전 상속으로 제 명의가 되었고
통영시에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도로비청구에 대해 패소했습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고 싶어도 시세의 30프로 이상 낮게 거래를 할 수 없다 하여 어디에 팔수도 없습니다
개인 대출이 2억정도 있는데 상환이 너무 힘듭니다
토지가 처분만 된다면 당장 팔고 대출을 상환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국가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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