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으면 사기죄 성립안되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버티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설명해주시고 밑에 예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1) 매달 1원씩 돌려주면서 돈을 갚을 의향있다고함
예시 2) 예시 1과 똑같지만 매달 1원이 아닌 돈벌어서 열심히 갚음
예시 3) "내일 돈 돌려줄게. 일단 이 정도만 받아 "
라고 하고 일부만 받고 내일 연락이 안됨
+주질문과 약간 다른 추가로 궁금한 예시 4) :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또는 돌려준다) 라는 말 없이 계속 준다고만 하고 버팀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