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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앞에..과속방지턱이 없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고는 합니다.. 시청을 상대로 설치 요청은 하게된다면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과속방지턱설치요청을 민원제기를 통해 답변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다 된다는 뜻은 아니고 사전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결정되는 사안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모든 곳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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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주로 이면도로 도로가 왕복2차로의 좁은도로에서만 과속방지턱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왕복2차로는 설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찐찐이들맘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은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위치, 주변 환경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설치 필요성을 평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과 일정에 따라 설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친구 가게 앞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를 통해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치와 사유를 밝혀 적어야 하며 관할 건설과, 환경과 등에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와와
자동차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민원 신청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설치가 진행된다고 해요.
수요일
설치요청이라기보다 상황이 이러하다고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다 보면 실사를 나와볼수도 있으니 민원을넣어보시기바랍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필요한 구간에 말씀을 하십시오 하지만 규정 속도가 30키로 또는 40키로 정도 되는 곳에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설치하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냉철한불독44
네,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엔 약 5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설치기준검토를 끝나서 받아들여지면 설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