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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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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운전을 하다가 벌점이 쌓였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면 벌점이 공제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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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응이응
      이응이응

      안녕하세요. 비장한물범68입니다.

      네이버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검색하시면 바로 뜨는 사이트 있을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차례대로 진행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등보윤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벌점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후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마일리지만큼 정지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교통민원24' 또는 '경찰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는 정지처분(40점 이상)을 받게될 때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며, 이 때 정지처분 개시 전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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