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 이후 적용시점과 일반관리비 항목에 관해

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제3채무자가 된 임차인입니다

아직 집이 넘어간 건 아니고 월세 및 일반관리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라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송달받았고, 송달받은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월 임대료는 말일까지 지급이고, 관리비는 매 달 얼마로 한다고 정액이 명시되어있고 수도가스전기 등 별도 사용량 내고있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이번달에는 자기한테 내야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관리비는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기때문에 자기들한테 내라고 해요

채권자측은 당장 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 7월분도 채권자측에 줘야한다고 월세랑 관리비 말일까지 내라고 합니다

가스수도전기 등 별도요금이랑 월 주차비는 임대인에게 내고, 월세랑 관리비는 채권자에게 이번달부터 내면 되는 상황인걸로 인지하고있는데

일반관리비라는 표현이 임대인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작성된 그 금액이 해당 아닐수도 있나요?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달부터 채권자에게 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자기들한테 안주면 불이익 줄 것 처럼 말하는데 쫓겨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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