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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난히웃음많은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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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하기 위해서 서류준비와 신청서를 작성완료했습니다.

근데 전자소송에서 신청하려고 하니 종국된 사건이라서 가압류신청이 안된다는 문구가 나와서요 ㅠㅠ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기타재판으로 압류추심명령 할 수 있다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종국된 사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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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국된 사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