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인 도로 나뭇가지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거 가능한가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인데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한쪽 길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포장된 쪽 길가에 삐져 나온
나뭇가지들로 인해 차량통행할때마다
기스가 나고 있어
소유자에게 제거를 요청했는데
응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가능한가요??
타인의 사유지에서 내 소유지 땅으로
침범한 나무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법 240조)
이 경우는 전부 사유지라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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