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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

사유지인 도로 나뭇가지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거 가능한가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인데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한쪽 길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포장된 쪽 길가에 삐져 나온

나뭇가지들로 인해 차량통행할때마다

기스가 나고 있어

소유자에게 제거를 요청했는데

응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가능한가요??

타인의 사유지에서 내 소유지 땅으로

침범한 나무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법 240조)

이 경우는 전부 사유지라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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