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안받고 방치해도 배당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나요?
투자한 기업에서 배당금이 나왔는데 배당금 받기가 귀찮아서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한 배당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이나요?
아니면 이자가 없나요?
방치한 배당금은 해당 증권사에 현금으로 보유되며 현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받은 현금으로 다시 배당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배당금을 수령하신 계좌가 발행어음형 계좌나 CMA 계좌라면 해당 배당금에 이자가 붙겠지만 종합계좌 등 일반계좌라면 따로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배당금을 안받고 방치해도 배당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TR이라고 붙는 것은 배당금을 다시 자동으로 재투자를 해주는 경우에는 배당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배당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자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증권사에 배당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예수금에 일정금액의 이용률을 지급하고 있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은행의 이자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율이 책정됩니다.
배당금은 보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증권계좌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은행 계좌로 옮기지 않는 이상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원천징수로 차감된 상태로 입금되기 떄문에 방치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됩니다. 이자는 15.4%로 지급 즉시 차감됩니다.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남아있는데 증권사의 예수금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마다 이율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재투자 또는 수령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 분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방치하면 해당 배당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다시 편입되어 재투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원하신다면, 적절한 시기에 주식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주식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금이 나왔는데 증권회사 계좌에 그대로 두셨다면 예탁금 이용료라고 해서 보통 증권회사에서 이자를 1프로 정도 주거든요 고정도 이자로 나올거 같습니다
결의된 배당은 배당 기일에 지정한 증권계좌 또는 일반 금융 계좌에 입금처리 됩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회사에 배당 수령을 거부하고 배당 원금을 예치한 후 이자만 받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물론 증권 또는 일반 금융 계좌에 배당을 받아 두면 약정 이자가 붙습니다.
✅️ 일단 배당금이 발생해서 지급되게 되면(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로 넣어줌.)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이 배당소득세는 지급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배당금에 대한 이자라기 보다는 해당 계좌의 예수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배당금 뿐만 아니라 CMA계좌에 현금을 넣어놓으면 일할로 계산된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금은 받았는데 그 배당금 현금에 대한 증권사의 이자를 말씀하시는게 맞으시겠죠?
저의 경우는 증권사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제 계좌에 현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cma 이자가 나오는것 같고,
키움증권의 경우 그냥 현금을 넣어놓으면 아무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지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은 배당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누적배당금 정책을 운영하여 배당금을 방치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