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의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의 경우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별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과세가 되는 기준과 범위 등, 증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는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증여를 받을경우
20세 넘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공제
20세 미만 인 경우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성년과 미성년 동일)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위 외의 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가 성년 자녀인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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