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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려한오색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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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비조정 2채- 1채는 임대사업중

아내 명의 아파트. 비조정 1채

아내 명의 아파트는 오는 5월 명의이전 예정이고

남편 명의 아파트 1채를 아내에게 4월~5월 중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내의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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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비조정지역내에 2채(1채는 등록

    임대주택으로 임대중), 부인 명의로 비조정지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시 취득세는 3.8~4.0%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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