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짜증나시겠네요, 보험료를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냈는데 계약자 및 수익자가 새아빠라고???? 화가 나겠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자 변경은 '현재 계약자(새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해상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연락 두절된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예외적인 방법(예: 피보험자 단독 변경 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또한 질문자님께서 지난 6년간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통장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보험사 심사 시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새아버지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주소를 보험사가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실종 선고 및 법적 조치: 가족 간의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질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보험을 실효시켜 버리는것입니다(보험료 3개월이상 안내면 실효 됨, 실효는 해지와 비슷한 효력이 발생함) 실효 시켜 버린 후 본인 이름으로 다시 보험을 준비하시는게 가장 깔끔하니다.
그 동안 냈던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하지만 더 이상 새아버지 명의의 계약에 내 돈이 들어가는 밑 빠진독에 물붓기는 막을수 있습니다,연락이 끊긴 가족 명의의 보험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 서두에 안내해 드린 방법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뚝딱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새 아버지 연락처를 알고 있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두 사람(새아버지, 본인)이 고객센타 방문하면 금 방 끝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