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변경 및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보험갱신 관련하여 연락이 와 확인도중 보험의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가 새아버지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전 23살이었고 계약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가 저인줄 알고있었고 6년간 월 11만원씩 납부해왔습니다.

지금은 새아버지 및 모든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며 연락처 또한 알아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가 해야하는 조치 및 방법과 새아버지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은 현대해상 무배당 굿앤굿 어린이스타종합보험 (Hi2006)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건강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보험인지 모르겠지만 갱신 보험료를 본인이 계속 납입을 하지말고 실효시킨후 차라리 본인이 새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계약자 동의 없이 불가하지만 6년 동안 납입한 사실과 계약자 연락이 끊긴 이유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짜증나시겠네요, 보험료를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냈는데 계약자 및 수익자가 새아빠라고???? 화가 나겠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자 변경은 '현재 계약자(새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해상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연락 두절된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예외적인 방법(예: 피보험자 단독 변경 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또한 질문자님께서 지난 6년간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통장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보험사 심사 시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새아버지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주소를 보험사가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실종 선고 및 법적 조치: 가족 간의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질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보험을 실효시켜 버리는것입니다(보험료 3개월이상 안내면 실효 됨, 실효는 해지와 비슷한 효력이 발생함) 실효 시켜 버린 후 본인 이름으로 다시 보험을 준비하시는게 가장 깔끔하니다.

    그 동안 냈던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하지만 더 이상 새아버지 명의의 계약에 내 돈이 들어가는 밑 빠진독에 물붓기는 막을수 있습니다,연락이 끊긴 가족 명의의 보험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 서두에 안내해 드린 방법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뚝딱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새 아버지 연락처를 알고 있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두 사람(새아버지, 본인)이 고객센타 방문하면 금 방 끝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 확인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몇가지 안내 사항 드립니다.

    계약자 변경은 가입중인 현대해상 

    www.hi.com으로 로그인후

    인터넷창구-계약자변경-수익자변경

    선택후 진행을 할수 있으나

    현재 계약자변경은 (새아버지)와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지를 할려해도 계약자만 가능하고요.

    수익자 변경을하신후 계약자분과 얘기를 해보셔야

    가능합니다. 

    주소확인은 인터넷 정부24등 문의를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돈을 내는 자가 질문자님이시면 이건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자는 그대로면서 돈내는자만 질문자님이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자체적으로 문의를 하신다음 보험사에서 모르겠다라고 나오면 민원제기와 금감원 중재요청까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법적다툼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다툼까지 가지않게 최대한 민원신청을 통해 차리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식이 끊긴 계약자를 알려면 변호사를 통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자에게 권리가 있어 법원소송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