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눈부신숲새185
눈부신숲새185

청년도약계좌 동생들꺼 대신 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제꺼말고

동생들꺼 가입후 돈을 제가 내줄 경우

매달 동생들한테 70만원씩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700,000*60개월하면 42,000,000원이던데 5000만원 미만이라 상관없나요?

또한 만기 후 동생들이 다시 저에게 그 금액을 입금할경우에도 5000미만이면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해당 금액을 입금 이체

    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자금의 합계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