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도약계좌 동생들꺼 대신 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제꺼말고
동생들꺼 가입후 돈을 제가 내줄 경우
매달 동생들한테 70만원씩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700,000*60개월하면 42,000,000원이던데 5000만원 미만이라 상관없나요?
또한 만기 후 동생들이 다시 저에게 그 금액을 입금할경우에도 5000미만이면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해당 금액을 입금 이체
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자금의 합계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