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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말똥구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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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사례금 기준 문의(청탁금지법 관련)

대학교수가 컨퍼런스 프로그램에서 사회와 토론진행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한 사례금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컨퍼런스가 총 4시간인데 3시간은 연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A교수가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사 시작부터 중간중간 진행하는 역할과 토론시간에도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앞부분 3시간을 A교수가 맡고 마지막 1시간은 B교수가 패널들과 토크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별도의 사회자가 있고 B교수는 패널중 1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두 사립대 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간당 최고액은 1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이 사업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자문이나 특강이 아니라 사회자 역할, 단순 패널 참여일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3. 국립대교수 사립대교수의 지급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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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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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을 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수를 막론하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역할, 단순 패널 참여의 경우, 교수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된 영향력으로 인한 것인지 유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