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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황여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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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남편사망으로유족연금을받고있습니다!취직을해4대보험을가입하면유족연금을못받을수있나요?

현제50대인저는남편사망으로유족연금을받고있어요근대제가취직을해서4대보험을가입하면유족연금을못받을수도있다는데맞는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여 4대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해당 보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수급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재혼한 경우뿐이며 취업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처음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수령할 것이며, 그 이후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