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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 정보만 나와 구태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관련한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격의 회사는 주주를 몇 명 보유하여야 하나요?
- 자본금 10억 미만 :
- 자본금 10억 이상 :
2. 법인격의 회사는 사외이사를 꼭 두어야 하는것인가요?
3.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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