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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1.01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알려주세요?

2023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지 굵직한 순서대로 알고싶어요. 특히. 청약제도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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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무순위청약에 있어서 당해 지역거주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무주택자이면 어느지역이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분양자 발생을 고려한 예비당첨자 보관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특별공급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점이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대비 추첨 물량 비중이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완화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인당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되고, 1세대 1주택으로 12억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특별공급 가점을 산정하는 기준도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 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합니다.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합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합니다.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 요건도 폐지됩니다. 내년 1월부터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됩니다.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는 시한은 60일에서 180일까지 연장합니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입니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