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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가마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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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던져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던져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죠?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요일

    수요일

    초등학교 3학년이 맞나요? 선생님에게는 왜소리를

    질렀을까요? 책상은왜던졌나요? 선생닝 만만해 보이던가요?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본인이 잘못한것

    에대한 처벌은 받이야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예외일수도

    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일이 끝나면 부모님과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 초등학교 3학년이 가정 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기에 선생님 에게 소리 지르고 책상을 던질수가 있을까요? 그리고ㅈ반성도 없이 아무런 일 없이 지나 가기를 바라는 걸까요? 전혀 잘못 을 느끼지않는 행동 으로 보입니다

    일단 학생의 부모님 두분이 선생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셔야 할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 초3밖에 안되었는데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고 책상 던지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봉사활동은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운이 없으면 타학교 강제전학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반성문 백장쓰고 선생님한테 무릎꿇고 사죄하세요 본인의 부모님이 어린애한테 당했따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보통일이 아닙니다.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반성을 안하고 계시네요. 달게 처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권이 살고 글쓴이가 똑바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 우선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직 어리지만 세살 버릇 여든간다고, 비단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타인까지도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선생님께하고 반성하세요. 그게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입니다. 어른들은 작성자님이 잘못되길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야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후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교육, 서면사과, 학급 교체등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은 처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