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손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장남으로 아파트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를 건너뛰고 제 아들에게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런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나 상속(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상속)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되며 손자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선순위를 건너뛴 후순위 상속/증여를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세대생략 할증과세
-선순위를 건너띄고 후순위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할증과세는 30%의 세율이 추가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40%의 세율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재산을 받는 경우는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아들이 상속받지 않고 손자가 상속받는경우, 상속세의 30% 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증으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 한도 적용 계산 시 한도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상속 포기를 통해 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