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감면 첫창업 기준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3년전쯤에 사업을 해볼까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소득없이 몇 달뒤에 폐업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업종으로
지금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첫창업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업종이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을 한경우에 한해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신규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란
사업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실질적인 사업 개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즉, 실제로 아무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만 했다가 폐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의 혜택이 크고, 적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이더라도 과거에 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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