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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망한아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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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을 촬영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회시위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 궁금해서 문의하고자 연락드립니다.

2년전 광화문에서 페미니스트 시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신기해서 누구를 특정해서 찍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위 사진을 찍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공개된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촬영이 어떤 법적근거를 통하여 제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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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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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회 시위의 촬영 행위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바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위 법에서의 금지 행위는 위와 같으므로 촬영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이 입장입니다.

    다만, 집회 모습을 카메라로 담더라도 집회 참가자 1~2m 앞에 두고 근접 촬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은 초상권 침해여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