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텔에거주할때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아파텔에 거주중이며, 건축물대장엔 업무시설이고 그주소로 사업자주소이전도해서 업무도보고 거주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집이 경매로 넘어갈것같은데 집주인도 법인입니다.
1.그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이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이되는지궁금합니다
2.그리고 사업자주소이전을해서 거주했으면 보호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