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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작은 오피스를 임대해줘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약간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비율을 프리랜서 근무사업자와 부동산임대 사업자 둘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단순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추계시 적용 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 임대업 사업소득 둘 다 기준경비율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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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업종과 임대업종의 각각 규모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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