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성실사업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하며, 거주공간과 사업공간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다면 사업공간 부분의 경비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방을 다르게 쓰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